산업보건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설치·관리 기준
휴게시설 의무 대상 사업장과 6㎡, 높이 2.1m, 온도·습도·조도 등 설치·관리기준을 구분합니다.
핵심 답변
먼저 확인할 내용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중 시행령 제96조의2 대상 사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설치·관리기준까지 준수해야 하며, 기본 최소 바닥면적은 6㎡, 천장 높이는 2.1m입니다.
설치 의무와 기준 준수 대상을 구분합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가 기준 준수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전화상담원, 요양보호사·간병인, 돌봄 종사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 종사자, 아파트 경비원과 일부 건물관리원이 2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여러 사업장이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기본 면적은 6㎡에 사업장 수를 곱한 면적 이상이 원칙입니다.
위치와 관리도 기준입니다
작업장과 가까우면서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두고 화재·폭발 위험, 유해물질 취급, 분진 또는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의자, 식수 설비, 표지와 청소·관리 담당자도 필요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주요 기준
| 항목 | 기준 |
|---|---|
| 최소 바닥면적 | 6㎡ |
| 천장 높이 | 2.1m 이상 |
| 온도 | 18℃ 이상 28℃ 이하 |
| 습도 | 50% 이상 55% 이하 |
| 조명 | 100럭스 이상 200럭스 이하 |
| 비품·관리 | 의자, 식수, 표지, 청소·관리 담당자 |
적용 조건
- 법 제128조의2제1항의 설치 의무는 사업주에게 적용하며, 세부 기준 준수 대상은 시행령 제96조의2로 판단합니다.
예외·별도 확인사항
- 전용면적 300㎡ 미만 사업장은 면적과 위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옥외 작업 등 별표가 정한 조건에서는 온도·습도·조명·환기 기준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
-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시행령상 대상 사업주는 별표 21의2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무 권고
- 근로자 수와 취약직종 인원을 도급 근로자까지 포함해 산정하고, 이용시간대별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와 공식 출처
현행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시행일 2026-08-01공식 원문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시행일 2025-01-01공식 원문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시행일 2026-08-01공식 원문 확인
확인 원칙 최종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과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