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가이드

서비스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반복동작·부적절한 자세·중량물 취급이 있는 서비스업의 유해요인 조사 주기와 작업환경 개선 의무를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먼저 확인할 내용

서비스업이라도 고용노동부 고시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면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하며 법령이 정한 특정 사유가 생기면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 수시조사를 해야 합니다.

직종이 아니라 실제 작업을 봅니다

청소, 조리, 돌봄, 운반, 계산대 작업 등에서 반복 횟수, 자세, 힘, 중량과 작업시간을 고시 기준에 대조합니다. 같은 직종이어도 작업방법과 시간이 다르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는 설비·공정·작업량·속도, 작업시간·자세·방법과 증상 유무를 포함합니다. 근로자 면담과 증상 설문을 함께 활용합니다.

조사 결과는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질환 발생 우려가 있으면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보조설비·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대 높이 조정, 운반 보조기구, 동선 단축과 작업방법 변경은 위험요인에 맞춰 선택합니다.

수시조사 사유를 관리합니다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작업량·작업공정·작업환경 변경이 있으면 정기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제657조제2항에 따라 조사합니다.

유해요인 조사 시기

유해요인 조사 시기
구분시기
정기조사3년마다
신설 사업장 최초조사신설일부터 1년 이내
수시조사 사유 발생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 조사

적용 조건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예외·별도 확인사항

  • 고시상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질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 등 제657조가 정한 경우에는 수시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스트레칭만으로 작업환경 개선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의무

  • 해당 작업에 대해 법정 시기에 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실무 권고

  • 부서별 작업 영상을 짧게 기록해 자세·반복·중량을 평가하고 개선 전후 작업부담을 비교합니다.

법령 근거와 공식 출처

현행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부터 제660조까지시행일 2026-03-02공식 원문 확인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4조 및 별지시행일 2020-01-16공식 원문 확인

확인 원칙 최종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과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HSSO 도구

기준을 확인했다면 실무 도구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