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과 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대상 판단 순서와 시행규칙 별표 21 유해인자, 법정 제외 조건을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먼저 확인할 내용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측정 대상입니다. 제품 보유 여부가 아니라 실제 공정에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외 조건은 유해인자별로 적용합니다.
대상 판단은 세 단계로 합니다
먼저 원료·부산물·분진·소음 등 공정별 유해요인을 목록화하고, MSDS 구성성분과 별표 21을 대조합니다. 다음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와 작업시간·빈도를 확인한 뒤 시행규칙 제186조의 제외 조건을 검토합니다.
별표 21은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와 분진 등을 열거합니다. 목록이 길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물질명과 CAS 번호를 공식 별표에서 직접 대조합니다.
제외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이하, 임시·단시간 작업, 일부 분진작업,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물질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대상 확인 체크
| 단계 | 확인 자료 |
|---|---|
| 유해인자 파악 | 공정도, 원료·제품 목록, MSDS, 발생 분진·소음 |
| 별표 대조 | 시행규칙 별표 21 물질명·CAS 번호·물리적 인자 |
| 노출 확인 | 작업자, 작업시간, 취급량, 환기 상태 |
| 제외 검토 | 제186조 각 호의 요건과 제외 불가 물질 |
적용 조건
- 별표 21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적용합니다.
예외·별도 확인사항
- 허용소비량 이하, 임시·단시간 작업, 일부 분진작업 또는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은 작업장은 제186조 요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정 물질은 임시·단시간 작업 등 제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의무
- 대상 작업장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자격자가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보고해야 합니다.
실무 권고
- 신규 화학제품 승인 단계에서 별표 21 대조 항목을 넣고 공정 변경 시 대상 목록을 갱신합니다.
법령 근거와 공식 출처
현행 법령
확인 원칙 최종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과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HSSO 도구
기준을 확인했다면 실무 도구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