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기 및 예외
신규·변경 공정의 30일 이내 최초 측정과 반기·분기·연간 측정 조건을 구분합니다.
핵심 답변
먼저 확인할 내용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측정을 하고,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합니다. 노출수준이 높은 유해인자는 3개월에 1회 이상으로 강화되며, 최근 측정값과 공정 변경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1년에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기가 짧아지는 경우
특별관리물질 등 시행규칙이 정한 화학적 인자의 측정값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의 2배 이상이면 해당 유해인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합니다.
연 1회 적용은 조건부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작업공정에서 설비 변경, 작업방법 변경, 설비 이전, 사용 화학물질 변경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소음은 최근 2회 측정이 모두 85dB 미만, 소음 외 유해인자는 최근 2회 측정이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별도 제외 물질은 연 1회 완화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주기
| 구분 | 주기 |
|---|---|
| 신규 또는 변경으로 대상이 된 경우 |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 일반 정기 측정 | 6개월에 1회 이상 |
| 고노출 화학적 인자 | 3개월에 1회 이상 |
| 저노출·무변경 요건 충족 | 1년에 1회 이상 가능 |
적용 조건
- 시행규칙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에 적용합니다.
예외·별도 확인사항
- 안전보건진단에서 해당 작업장의 모든 유해인자를 측정한 경우 그 측정주기의 해당 회차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 1회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물질은 반기 주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령상 의무
- 최초 및 정기 측정을 법정 기한·주기에 맞춰 실시해야 합니다.
실무 권고
- 공정·설비·원료 변경 승인 기록을 측정 일정과 연결해 연 1회 완화 요건이 깨지는 즉시 재검토합니다.
법령 근거와 공식 출처
현행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시행일 2026-08-01공식 원문 확인
확인 원칙 최종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과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HSSO 도구
기준을 확인했다면 실무 도구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