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와 실시 주기
별표 22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판단과 유해인자별 첫 진단·정기 주기를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먼저 확인할 내용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첫 진단과 정기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다르며, 배치 전 건강진단을 한 날부터 별표 23의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안에 실시합니다.
대상은 공정과 노출로 판단합니다
원료와 MSDS만 보지 말고 공정 중 발생하는 분진·소음 등도 별표 22와 대조합니다. 야간작업도 별표 22가 정한 횟수·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됩니다.
건강진단기관에 유해인자와 작업내용을 정확히 제공해야 검사 항목과 주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첫 진단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와 디메틸포름아미드는 배치 후 1개월 이내, 벤젠은 2개월 이내, 일부 물질은 3개월 이내입니다. 대부분의 그 밖의 유해인자는 6개월 이내, 석면·면 분진은 12개월 이내이며 정기 주기는 표와 같습니다.
대표 유해인자별 첫 진단·정기 주기
| 유해인자 | 첫 진단 | 정기 주기 |
|---|---|---|
| DMAC·DMF | 1개월 이내 | 6개월 |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사염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염화비닐 등 별표 지정 물질 | 3개월 이내 | 6개월 |
| 석면·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광물성 분진·목재 분진·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그 밖의 별표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적용 조건
- 별표 22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예외·별도 확인사항
- 건강진단 실시 주기의 일시 단축·연장은 시행규칙이 정한 건강진단 결과와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야간작업은 단순히 야간에 한 번 일했다는 이유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표 22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의무
- 대상 근로자에게 배치 전 건강진단과 유해인자별 시기에 맞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무 권고
- 작업환경측정 대상 목록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목록을 교차 점검하되 두 제도의 유해인자 목록이 완전히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와 공식 출처
현행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제202조 및 별표 22·별표 23시행일 2026-08-01공식 원문 확인
확인 원칙 최종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과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HSSO 도구
기준을 확인했다면 실무 도구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