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최초·정기·수시평가 실시 시기
최초평가 1개월 이내 착수, 수시평가의 사전 실시와 매년 정기 재검토 기준을 현행 고시로 확인합니다.
핵심 답변
먼저 확인할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는 사업 개시일, 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해야 합니다. 수시평가는 설비·원재료·작업방법 변경 등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실시하고, 전체 평가결과의 적정성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수시평가는 변경 전에 합니다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설비·원재료의 신규 도입·변경, 비정기 정비·보수, 작업방법·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계획이 있으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합니다.
휴업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합니다. 중대재해 원인 유해·위험요인은 지체 없이 평가해야 합니다.
정기는 새로 작성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매년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가 현재도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합니다. 상시평가 요건을 충족해 운영하는 경우 정기·수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별도 체계가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구분 | 시기 |
|---|---|
| 최초평가 | 사업 개시일·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 |
| 1개월 미만 작업·공사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시 후 지체 없이 |
| 변경 관련 수시평가 | 계획 실행 착수 전 |
| 재해 관련 수시평가 | 해당 작업 재개 전 |
| 정기 재검토 | 1년마다 |
적용 조건
- 업무 중 노출됐거나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별도 확인사항
- 매우 경미한 부상·질병만 초래할 것이 명백한 유해·위험요인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주기적·반복적 정비로 이미 적정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일부 수시평가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를 참여시키며 결과와 조치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실무 권고
- 설비·원료·공정 변경 승인서에 수시평가 완료 확인란을 두어 실행 전에 평가가 끝나도록 통제합니다.
법령 근거와 공식 출처
현행 법령
확인 원칙 최종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과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HSSO 도구
기준을 확인했다면 실무 도구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