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 ASSESSMENT TIMING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최초·정기·수시는 언제 해야 할까?
위험성평가는 연말에 한 번 서류를 정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최초 작업 전, 매년 정기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위험이 생길 수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하는 구조로 관리해야 합니다.
QUICK ANSWER
최초·정기·수시평가의 실시시기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합니다. 작업이 이미 시작된 뒤 최초평가 서류만 갖추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준비 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정기평가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사업장의 연간 일정에 반영하고 이전 평가 이후 달라진 작업과 조치 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시평가
기존 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합니다.
WORKPLACE CASES
수시평가 검토가 필요한 실무 상황
다음은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길 가능성을 살피는 대표적인 실무 예시입니다. 법령과 고시가 정한 모든 수시평가 사유를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 새로운 기계·설비를 도입하거나 기존 설비의 배치·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 작업순서, 작업방법, 원재료나 작업인원을 변경하는 경우
- 새로운 화학제품을 도입하거나 사용량·취급방법이 달라지는 경우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후 관련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변경 자체만 기록하고 끝내지 말고, 기존 평가에 없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뒤 관련 작업 시작 전에 평가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WORKER SHARING
실시 전 일정, 실시 후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
현행 시행규칙은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는 실시 일정을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시 후에는 다음 사항을 공유합니다.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 개선대책 수립 내용
- 개선대책 이행 결과
평가 담당자만 결과를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자가 변경된 위험과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 절차를 관리합니다.
RECORDS
평가 결과 기록과 3년 보존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 개선대책 수립 내용
- 개선대책 이행 결과
CHECKPOINTS
연간 일정표에 넣을 체크포인트
- 최초 작업 시작일과 최초평가 완료일 구분
-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 일정 지정
- 설비·작업방법·화학제품 변경 정보를 평가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절차 마련
- 재해 후 관련 작업 재개 전 평가 여부 확인
- 실시 전후 근로자 공유 기록과 개선대책 이행 결과 확인
- 평가 결과 자료의 3년 보존기간 관리
HOW TO USE HSSO
HSSO 사용방법
근로자 의견수렴
설문 링크와 QR을 공유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수집합니다.
평가항목과 위험도 관리
채택한 의견이나 직접 확인한 위험을 평가항목으로 등록하고 개선 전 위험성을 결정합니다.
개선조치와 기록 연결
개선대책 요청, 이행, 확인 결과를 연결하고 연간 평가 자료와 Excel 출력에 반영합니다.
위험성평가를 한 흐름으로 관리하세요
근로자 의견수렴, 평가항목, 개선조치와 연간 기록을 HSSO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