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시간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의 법정 교육시간을 근로형태별로 구분합니다.

핵심 답변

먼저 확인할 내용

교육시간은 교육 종류와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교육은 사무직과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이며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채용과 작업변경 교육은 계약기간을 구분합니다

일용근로자와 계약기간 1주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채용 시 1시간 이상, 1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8시간 이상입니다.

일용근로자와 계약기간 1주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를 제외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2시간 이상, 제39호 작업에 8시간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이들을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이며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이면 2시간 이상입니다.

시간표만으로 대상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교육 대상 작업과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같은 작업에 대한 채용 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주요 시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주요 시간
교육대상시간
정기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매반기 6시간 이상
정기그 밖의 근로자매반기 12시간 이상
정기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일용·계약 1주 이하1시간 이상
채용 시계약 1주 초과 1개월 이하4시간 이상
채용 시그 밖의 근로자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일용·계약 1주 이하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그 밖의 근로자2시간 이상
특별교육일용·계약 1주 이하(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 제외)2시간 이상
특별교육일용·계약 1주 이하(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8시간 이상
특별교육그 밖의 근로자16시간 이상
특별교육그 밖의 근로자의 단기간·간헐 작업2시간 이상

적용 조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예외·별도 확인사항

  • 업종·규모, 무재해 요건, 다른 법령상 교육 이수 등으로 교육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27조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별도 과정입니다.

법령상 의무

  • 대상별 법정 최소시간과 교육내용을 충족하고 교육 실시 사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 권고

  • 교육대상자 명부에 근로형태, 배치 작업과 특별교육 해당 여부를 먼저 표시합니다.

법령 근거와 공식 출처

현행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별표 5시행일 2026-08-01공식 원문 확인

확인 원칙 최종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과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HSSO 도구

기준을 확인했다면 실무 도구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