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화학물질
MSDS 경고표지 부착 대상과 예외
MSDS 대상물질 용기·포장의 경고표시 의무, 사업장 소분용기와 100g·100mL 이하 표시 특례를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먼저 확인할 내용
MSDS 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용기와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하고, 사업주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물질의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급받은 용기에 이미 적법한 표시가 있으면 중복 표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분한 용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표지에는 여섯 항목이 기본입니다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와 공급자 정보를 표시합니다. 제품명은 MSDS의 제품명과 일치해야 하며 취급 중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합니다.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이면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와 공급자 정보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고표지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가 아니라 기재항목을 줄일 수 있는 특례입니다.
반제품용기 특례
사업장에서 자체 사용하기 위해 담은 반제품용기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장소에서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완전한 경고표지를 붙이거나 MSDS를 게시해야 합니다.
경고표시 적용 구분
| 상황 | 조치 |
|---|---|
| 양도·제공 용기·포장 | 경고표시 |
| 사업장 사용 용기 | 경고표시 |
| 공급자가 이미 적법하게 표시한 용기 | 중복 표시 예외 가능 |
| 100g 또는 100mL 이하 | 4개 항목으로 축약 가능 |
| 자가사용 반제품용기 | 조건부로 위험·경고 문구만 표시 가능 |
적용 조건
-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포장에 적용합니다.
예외·별도 확인사항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시행규칙 제170조가 열거한 다른 법령의 표시를 한 경우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 대상물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의 경고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의무
- 대상물질 용기·포장에 법정 기재항목과 방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실무 권고
- 소분 즉시 표지를 부착하도록 빈 라벨을 작업장에 비치하고 제품명은 MSDS와 자동 대조합니다.
법령 근거와 공식 출처
현행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시행일 2026-08-01공식 원문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시행일 2026-08-01공식 원문 확인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제6조의2시행일 2026-04-24공식 원문 확인
확인 원칙 최종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과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HSSO 도구
기준을 확인했다면 실무 도구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