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INER LABEL GUIDE
소분용기 MSDS 경고표지, 언제 어떻게 붙여야 할까?
페인트, 신너, 세척제처럼 작업 중 다른 용기에 덜어 쓰는 화학제품은 그 용도의 지속성과 사용 방식에 따라 경고표시 필요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보관·사용하는 작업용기와 옮겨 담는 과정의 일시적인 용기를 먼저 구분하세요.
QUICK ANSWER
반복 사용·보관하는 소분용기라면 경고표시부터 확인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원칙적으로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래 용기에서 다른 작업용기로 덜어 그 용기에 보관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옮겨 담기 과정의 임시 용기와 구분해 경고표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시행규칙은 경고표시가 된 용기에서 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용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잠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용기의 목적·사용시간·보관 여부와 다른 근로자의 사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LABEL CONTENTS
경고표지에 확인할 기본 항목
시행규칙 제170조에 따른 경고표지는 물질 단위로 작성하고 용기·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 제품명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문구와 그림문자는 추정해 만들지 말고 해당 제품의 최신 원본 MSDS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CEPTIONS
예외는 ‘일시적으로 옮겨 담는 경우’라는 조건으로 판단
- 양도·제공자가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한 경우
-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된 용기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모든 소분 순간에 무조건 새 경고표지를 붙인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작업 중 잠깐 사용하는 용기는 언제나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소분 후 그대로 두거나 다음 작업에도 사용한다면 ‘옮겨 담기 위한 일시적 사용’인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WORKPLACE CASES
사업장 상황별 구분 예시
아래 사례는 판단을 돕기 위한 예시이며 법령상 모든 경우를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반복 사용하는 페인트 작업용기
페인트를 덜어 작업 후 남은 물질을 보관하고 다음 작업에도 같은 용기를 사용한다면, 반복 사용·보관되는 소분용기로 보고 제품 MSDS에 맞는 경고표시를 확인합니다.
교대조가 함께 쓰는 세척제 용기
세척제를 별도 용기에 덜어 작업장에 비치하고 여러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용물과 위험정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경고표지를 관리합니다.
옮겨 담는 동안만 쓰는 임시 용기
경고표시된 원래 용기에서 다른 적정 용기로 옮기는 과정에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즉시 비우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의 일시적 사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CHECKPOINTS
소분 전에 확인할 실무 체크포인트
- 제품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인지 최신 MSDS로 확인
- 소분용기를 보관하거나 반복 사용할 예정인지 확인
- 다른 근로자나 교대조가 용기를 사용할 가능성 확인
- 제품명·그림문자·문구·공급자 정보를 원본 MSDS와 대조
- 내용물을 오인하기 쉬운 비정규 용기 대신 화학제품 취급에 적합하고 식별 가능한 용기 사용
- 경고표지가 훼손되거나 가려지지 않는 위치와 상태 유지
HOW TO USE HSSO
HSSO 사용방법
원본 MSDS 준비
소분하려는 제품의 최신 원본 MSDS PDF를 준비합니다.
분석 결과 직접 확인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와 문구를 원본 MSDS와 항목별로 대조하고 필요한 내용을 수정합니다.
크기 확인 후 출력
용기에 맞는 크기와 가독성을 미리보기에서 확인하고 최종 PDF를 내려받습니다.
원본 MSDS PDF가 있다면 HSSO에서 경고표지를 만들어 보세요
자동 분석 결과를 원본과 대조하고 수정한 뒤 필요한 크기의 PDF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