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가이드
시설관리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저수조·맨홀·피트 등 시설관리 밀폐공간 작업의 프로그램, 측정, 환기, 감시인과 구조 준비 순서를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먼저 확인할 내용
저수조·맨홀·피트가 법정 밀폐공간에 해당하면 작업 전에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공기 상태를 측정·평가해야 합니다. 출입 인원을 관리하고 감시인을 배치하며 환기와 비상구조 장비를 준비한 뒤 작업합니다.
먼저 밀폐공간 목록을 만듭니다
평상시 출입하지 않는 탱크, 저수조, 맨홀, 피트와 덕트를 도면과 현장에서 대조합니다. 출입구가 열려 있더라도 환기가 불충분하고 유해가스가 머물 수 있으면 정의와 별표를 확인합니다.
외주 작업도 발주만으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작업장 정보, 잔류물과 차단 상태를 공유합니다.
작업 전 차단·측정·환기
내용물을 제거하고 연결 배관·전기·기계 에너지를 차단한 뒤 공기 상태를 측정합니다. 적정공기가 아니면 환기하고, 환기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적합한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합니다.
측정 시 산소만 보지 말고 공정과 잔류물에 따른 유해가스를 함께 확인합니다.
감시와 구조는 작업 전에 준비합니다
감시인은 작업자와 연락을 유지하고 이상 시 즉시 작업중지와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구조자가 보호구 없이 들어가 2차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안전대와 인양장비 사용 훈련을 실시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전 확인
| 단계 | 확인사항 |
|---|---|
| 작업계획 | 장소·작업자·시간·위험요인 |
| 격리 | 배관, 전기, 회전체와 유입원 차단 |
| 측정 | 산소와 예상 유해가스 |
| 환기 | 작업 전·중 적정공기 유지 |
| 감시 | 출입자 확인, 연락, 작업중지 |
| 구조 | 호흡보호구, 인양장비, 역할·연락망 |
적용 조건
- 안전보건규칙상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시설관리 업무에 적용합니다.
예외·별도 확인사항
- 표에 없는 장소라도 밀폐공간 정의와 별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명칭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 일상 순찰이라도 내부에 들어가면 작업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기본 조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의무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업 전 공기 측정·평가, 환기와 출입관리 등 법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감시인을 지정하고 비상 시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실무 권고
- 전자 작업허가서에 차단점 사진, 측정값과 측정시각, 감시인·구조담당자를 필수 항목으로 둡니다.
법령 근거와 공식 출처
현행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부터 제625조까지 및 별표 18시행일 2026-03-02공식 원문 확인
확인 원칙 최종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과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HSSO 도구
기준을 확인했다면 실무 도구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