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밀폐공간 적정공기 기준과 산소농도
밀폐공간 작업 전 확인할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의 적정공기 수치를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먼저 확인할 내용
밀폐공간의 적정공기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인 수준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벗어나면 적정공기로 보지 않으며, 측정 없이 감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 전에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은 작업 위치의 실제 위험을 대표하도록 실시하며 작업 중 조건이 달라지면 다시 확인합니다.
측정 결과가 적정공기 상태가 아니면 환기하거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소 수치만 보면 부족합니다
산소가 정상 범위여도 유해가스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공정과 잔류물에서 예상되는 추가 유해인자는 별도로 평가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적정공기 수치
| 항목 | 적정공기 기준 |
|---|---|
|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
| 이산화탄소 | 1.5% 미만 |
|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
| 황화수소 | 10ppm 미만 |
적용 조건
- 안전보건규칙이 정한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예외·별도 확인사항
- 표의 네 항목 외에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른 유해가스 기준까지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상 의무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작업 전 공기 상태를 측정·평가해야 합니다.
- 적정공기가 아니면 환기 또는 호흡용 보호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무 권고
- 측정기 교정 상태, 측정자, 시간, 지점과 결과를 작업허가서에 함께 기록합니다.
법령 근거와 공식 출처
현행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부터 제625조까지시행일 2026-03-02공식 원문 확인
확인 원칙 최종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과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