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가이드

건설업 고소작업 추락재해 예방

건설현장 고소작업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과 안전대의 법정 우선순위를 현장 점검 순서로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먼저 확인할 내용

추락 위험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합니다.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방호망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과 부착설비 등 필요한 조치를 순서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작업 시작 전 구조적 방호를 확인합니다

작업면과 이동경로별로 개구부, 단부, 비계와 지붕 취약부를 표시합니다. 작업발판은 폭·틈·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단부에는 구조기준에 맞는 안전난간을 둡니다.

개구부 덮개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고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방호망과 안전대를 대체수단으로 관리합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과의 거리, 처짐, 내민 길이와 KS 성능을 확인합니다. 안전대를 쓰게 할 때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변경 때 수시 위험성평가를 합니다

비계 변경, 작업순서 변경, 개구부 신설이나 작업면 이동 전에는 수시 위험성평가로 방호조치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고소작업 핵심 수치

고소작업 핵심 수치
항목기준
안전난간 상부난간대90cm 이상
비계 작업발판 폭40cm 이상
발판 틈3cm 이하 원칙
추락방호망 수직거리10m 이하
추락방호망 내민 길이벽면에서 3m 이상

적용 조건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의 작업장소와 이동경로에 적용합니다.

예외·별도 확인사항

  • 작업발판·방호망 설치가 곤란하다는 사정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며 안전대 등 대체조치가 필요합니다.
  • 지붕, 철골, 달비계 등 작업 종류별 추가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의무

  •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고 개구부를 방호해야 합니다.
  • 안전대를 사용하게 할 때는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 권고

  • 작업 전 사진으로 단부·개구부 방호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중 임시 해체는 승인·복구 절차로 관리합니다.

법령 근거와 공식 출처

현행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부터 제44조, 제55조·제56조시행일 2026-03-02공식 원문 확인

확인 원칙 최종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과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HSSO 도구

기준을 확인했다면 실무 도구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