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추락
작업발판 설치 기준
높이 2m 이상 비계 작업발판의 폭, 발판 틈, 고정과 추락방지 기준을 현행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핵심 답변
먼저 확인할 내용
비계의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은 원칙적으로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사이 틈 3cm 이하로 하고 발판재료를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해야 합니다.
폭·틈과 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하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난간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 해체가 필요하면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사용 등 대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최대적재하중을 정합니다
비계 구조와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 싣지 않아야 합니다. 자재 무게와 작업 인원을 함께 계산합니다.
작업발판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
| 적용 높이 | 비계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 |
| 발판 폭 | 40cm 이상 |
| 발판재료 사이 틈 | 3cm 이하 |
| 선박·보트 좁은 작업공간 | 폭 30cm 이상 가능 |
| 걸침비계의 불가피한 틈 | 5cm 이하 및 출입 금지 등 조치 |
| 고정 |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
적용 조건
- 달비계, 달대비계와 말비계를 제외한 비계의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에 적용합니다.
예외·별도 확인사항
-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좁은 공간은 폭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걸침비계에서 3cm 이하 유지가 곤란하면 틈을 5cm 이하로 하고 떨어지는 물체 위험구역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령상 의무
- 발판의 폭·틈·강도·고정과 추락방지 기준을 충족하고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 권고
- 설치 후 최초 사용 전과 이동·변경 후에 고정, 처짐, 파손과 틈을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와 공식 출처
현행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56조시행일 2026-03-02공식 원문 확인
확인 원칙 최종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과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