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추락

소화설비·소화기 설치 관련 기준

소화기구 설치 대상, 층·구획별 배치와 보행거리 20m·30m 기준을 소방시설법령과 NFTC로 확인합니다.

핵심 답변

먼저 확인할 내용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화기구를 설치합니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소형은 보행거리 20m 이내, 대형은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며 바닥에서 1.5m 이하의 보기 쉬운 곳에 둡니다.

대상과 적응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화기 수량은 면적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면적에 따른 소화기구 능력단위와 화재 종류에 맞는 적응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한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되고 각 거실 면적이 33㎡ 이상이면 각 거실에도 배치합니다. 가연물이 없는 작업장은 보행거리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므로 원문을 확인합니다.

설치 후 관리

통행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쉽게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두고 소화기 표지를 설치합니다. 물건으로 가려지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일상점검에 포함합니다.

소화기구 주요 설치 기준

소화기구 주요 설치 기준
항목기준
일반 설치 대상연면적 33㎡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층별 설치각 층마다
소형소화기 보행거리20m 이내
대형소화기 보행거리30m 이내
설치 높이바닥에서 1.5m 이하
표지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 표지 설치

적용 조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합니다.

예외·별도 확인사항

  • 가연물이 없는 작업장 등 NFTC가 정한 조건에서는 보행거리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가스시설, 전기저장시설, 문화유산, 터널·지하구 등은 면적 기준과 별도로 소화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

  • 대상물의 용도·면적·화재종류에 맞는 소화기구를 법정 능력단위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실무 권고

  • 배치도에 실제 보행경로를 표시해 거리를 확인하고 월별 점검 시 압력, 봉인, 사용기한과 접근성을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와 공식 출처

현행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시행일 2026-10-02공식 원문 확인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시행일 2024-07-25공식 원문 확인

확인 원칙 최종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과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